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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경기 시군구 현물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 지원

소관 경기도 의정부시 최종 확인 2026.06.22
신청 기간

신청시기 별도공고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저소득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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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등록 장애인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제외

지원 내용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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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2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주택과 031-828-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