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주거·자립 인천 시군구 현금

사회복지 증진 지원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월세보증금 지원

소관 인천광역시 영종구 최종 확인 2026.07.0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학생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1인 이상(실제 거주자 기준)

∙ 영종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제외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지원 내용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 특약사항 개설 : 자부담 금액 설정(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만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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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복지정책과 032-760-7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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