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임신·출산 서울 시군구 현금

입양축하금 지원

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

소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17세 · 아동·청소년, 출산·양육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지원 내용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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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아동청소년과 02-3425-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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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아동청소년과 02-3425-5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