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임신·출산 서울 시군구 현금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최종 확인 2026.04.22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청년, 출산·양육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지원 내용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아동청소년과 02-2147-3833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아동청소년과 02-2147-3833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아동청소년과 02-2147-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