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서울 시군구 현금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한부모·조손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지원 내용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 02-820-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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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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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 02-820-9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