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건·의료 서울 시군구 서비스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학대 피해아동을 위해 응급의료비 지원 아동학대의심 신고건에 대한 피해아동 응급의료비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최종 확인 2026.09.16
신청 기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

자격 빠른 체크

0~18세 · 아동·청소년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하여 진료·검사·치료 등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과정에서 건강상태 확인 또는 응급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신고·조사 중인 아동
  • 제외대상 : 아동학대 피해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 또는 다른 사업 등을 통해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내용

아동학대 피해(의심)아동 중 응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에게 진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검사비 지원
  • 피해아동의 치료 및 응급의료조치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
  •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은 의료지원의 필요성 및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동작구청 아동청소년과 02-820-9265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동작구청 아동청소년과 02-820-9265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9.1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1007_0523 · 문의 동작구청 아동청소년과 02-820-9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