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서울 시군구 현금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 보수·보강 시 비용 일부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최종 확인 2026.09.15
신청 기간
2026.02.19~2026.03.2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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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연령 무관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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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구로구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내용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 대상 :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 지원범위 :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의 안전조치가 필요하여 실시하는 공사
- 지원내용 : 사업비의 80%까지 보조 (2천만원 초과 불가, 사업비 총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구로구 건축과 02-860-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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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9.15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1007_0523 · 문의 구로구 건축과 02-860-2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