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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서울 시군구 현금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한부모·조손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

  • 1세대당 2만원,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 02-3153-8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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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여성가족과 02-3153-8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