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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서울 시군구 현금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위험 요소 제거로 주거불안 해소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최종 확인 2026.07.03
신청 기간

2025.01.23.~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무주택, 임산부, 장애인, 질병·질환, 청년, 출산·양육, 학생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후 전입하여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피해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지원 내용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02-2127-4211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02-2127-4418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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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01.23.~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02-2127-4211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02-2127-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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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7.0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02-2127-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