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서울 시군구 현금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매년 연초 2~3월경 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
자격 빠른 체크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관내 아파트 단지(의무관리대상 및 임의, 임대 단지)
지원 내용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
o 사업내용 : 친환경제품만들기, 녹색장터, 텃밭가꾸기, 재능기부, 나눔행사 등
o 지원금액 : 00,000천원 : 매칭사업(시비 40%, 구비 60%)
o 신청자격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의 3자 공동명의 신청
-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 아파트 내외 주민 10명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o 지원방법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동대문구청 주택과 02-2127-4673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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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동대문구청 주택과 02-2127-4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