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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관내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의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지원/1마리당 25만원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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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우리 구 유실 유기동물(개,고양이)를 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우리 구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2. 신청방법 : 입양자 본인이 유기동물 입양관련 비용 지출 후 서류 준비하여 신청(방문, 이메일) 검토 후 지급

  • 준비서류 : 입양비 신청서, 입양자 신분증, 입양확인서 사본, 등물등록증 사본, 입양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지출영수증, 병원진료내역서, 기타 입양관련 지출내역 등)

입양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3. 지원내용 : 질병질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 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것)

중 입양 시 지출한 비용 중 마리당 최대 25 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 02-2127-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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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 02-2127-4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