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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서울 시군구 현물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매년 3월 ~ 5월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저소득, 청년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

지원 내용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총 5개 분야

① 전기: 누전차단기, 등기구, 콘센트 등 교체·정비

② 가스: 가스차단기(타이머) 설치, 노후밸브 및 호스교체 등

③ 보일러: 금속플렉서블호스 설치, 일산화탄소(CO)경보기 설치

④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⑤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광진구 도시안전과 02-450-7905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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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3월 ~ 5월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광진구 도시안전과 02-45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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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광진구 도시안전과 02-45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