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서울 시군구 현금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
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6세 · 아동·청소년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지원 내용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 02-450-7626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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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 02-450-7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