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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서울 시군구 현금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하여 보험금을지급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최종 확인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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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지원 내용

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보험기간 : 2026년 2월 23일 (00:00) ~ 2027년 2월 22일 (24:00) (1년)

보험료 : 용산구에서 일괄납부완료

가입절차 : 용산구 구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장항목: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1,000만원 / 2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감염병 제외) 30만원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한도 내 부상등급별 가입금액적용

화상수술비 20만원(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10만원(연1회 한)

온열질환진단비10만원(연1회 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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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보험사(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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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험사(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1522-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