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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혁신기술을 보유한 그린바이오 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 전(全) 주기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을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근로자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

지원 내용
  • (제품개발)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선정 기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농식품부 044-201-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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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식품부 044-201-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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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식품부 044-201-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