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혁신기술을 보유한 그린바이오 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 전(全) 주기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을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근로자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
지원 내용
- (제품개발)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선정 기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농식품부 044-201-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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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식품부 044-201-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