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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혁신기술을 보유한 그린바이오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 전(全) 주기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8.06
신청 기간

2~3월

자격 빠른 체크

연령 무관 · 근로자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기업

지원 내용
  • (제품개발)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선정 기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044-201-2139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3월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044-201-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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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8.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820_0549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044-201-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