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10,320원)지급

소관 고용노동부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자격 빠른 체크

19~64세 · 구직자,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지원 내용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지원대상과 동일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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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