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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등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소관 고용노동부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자격 빠른 체크

18~64세 ·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지원 내용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선정 기준

선정기준(신청제한)

  •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차액지급)
  • 지원기간 동안 대체인력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시킨 경우 해고일 전일까지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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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선정기준(신청제한)

  •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차액지급)
  • 지원기간 동안 대체인력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시킨 경우 해고일 전일까지 지급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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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