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서비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연 20억원 한도)

소관 고용노동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지원 대상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지원 내용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선정 기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59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59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