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서비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연 20억원 한도)
소관 고용노동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지원 대상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지원 내용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선정 기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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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