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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EAP 제공

소관 고용노동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지원 내용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대상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 지원내용 :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단문, 전화(화상)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노동자 상담(개인), 기업 상담(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
  • 상담분야 : 직무스트레스, 조직 내 소통, 업무역량강화, 불만고객응대, 일.가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 성격진단, 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 건강관리, 대인관계, 자살, 부부갈등, 자녀양육, 기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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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052-704-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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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근로복지공단 052-704-7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