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소관 고용노동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64세 · 근로자,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지원 내용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이자율

  • 담보 :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00만원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선정 기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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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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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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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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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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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