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이용권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일정기준에 속하는 퇴직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신청 등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 제공
소관 고용노동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8~64세 · 근로자, 저소득,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
지원 내용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온라인 신청하여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 (지방고용노동관서)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추천 → (지정 공인노무사) 도산 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신청
선정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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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