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기술침해 보험료 지원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지원 내용
기술침해 상황을 대비한 보험의 보험료율 70%(해외 보험은 80%) 지원
선정 기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경미 과장 02-368-8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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