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서비스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내용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선정 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 044-204-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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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 044-204-7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