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단순상담부터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현장클리닉
-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선정 기준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실 044-204-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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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실 044-204-7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