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글로벌 쇼핑몰 입점, 자사몰육성, 온라인전시관 등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수시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글로벌 쇼팡몰 입점판매) 글로벌 쇼핑몰 전문기업(셀러)을 활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입점부터 판매까지 全과정 지원
(미디어콘텐츠 마케팅) 글로벌 플랫폼 내 전용 판매채널을 확보, 미디어커머스 및 프로모션 연계 등을 통해 중기 상품의 연중 상시 판매 추진
(자사몰 진출) 해외에서 경쟁력이 검증된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중소기업의 자사쇼핑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지원
(대한민국 소싱위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온·오프라인 수출확대를 위해 유망바이어와 수출상담 기회제공 및 홍보․마케팅 지원
(공동물류)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물량 집적을 통한 배송비 인하 및 국내·외 물류창고 및 풀필먼트 지원으로 물류비 부담 완화
선정 기준
사업계획서, 온라인수출 실적, 일자리 등에 대한 항목별 평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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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