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기술보증 지원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지원 내용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선정 기준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051-606-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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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051-606-7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