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현금
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류연계, 해외홈쇼핑방송, 해외거점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을 지원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사업 공고문 참고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내용
◦ 한류 마케팅, 해외홈쇼핑 활용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한류행사(KCON 등) 연계 B2B,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산업재」 해외진출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
선정 기준
서류 및 대면평가 실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 02-368-8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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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 02-368-8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