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상반기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지원 내용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선정 기준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02-2124-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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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02-2124-3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