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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상반기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지원 내용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선정 기준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02-2124-3275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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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반기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02-2124-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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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02-2124-3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