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서비스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공학컨설팅센터(기술전문가)의 기술개발비용 지원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24년 신규 지원 없음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3,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선정 기준
선정절차 : 공학컨설팅센터의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
- 모집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 건의 순위를 부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순서별 지원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애로 해결 필요성, 해결목표의 적정성, 해결 후 경제적/기술적 기대효과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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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