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 지원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확인 2026.08.14
신청 기간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자격 빠른 체크
연령 정보 없음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선정 기준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368-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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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8.1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820_0549 · 문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368-8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