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주차장 설치를 지원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1월~2월 초
지원 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지원 내용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선정 기준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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