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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주차장 설치를 지원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1월~2월 초

지원 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지원 내용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선정 기준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892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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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1월~2월 초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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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