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서비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지원 대상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지원 내용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선정 기준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055-751-986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055-751-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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