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서비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확인 2026.08.14
신청 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자격 빠른 체크
연령 정보 없음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지원 내용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선정 기준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055-751-986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055-751-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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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8.1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820_0549 ·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055-751-9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