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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지원 대상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지원 내용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선정 기준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055-751-986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055-751-9865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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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업공고에 따름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055-751-986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055-751-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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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055-751-9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