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현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출생 직후 입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 지원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1.07
신청 기간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저소득, 청년, 출산·양육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지원 내용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7백만원까지 지원
선정 기준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질병코드 Q코드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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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1.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