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전국 중앙행정기관 서비스기타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암, 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자를 대상으로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등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2.02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질병·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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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고가,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중증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지원 내용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중증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의료급여 절차 예외
질환군별 의료급여일수 산정
선정 기준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 하고 등록한 경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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