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건·의료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 신청 불가하며,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여야 함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임산부, 청년, 출산·양육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 기간

  • 사용 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 종료일 :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 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유의사항

  •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 의약외품(예 :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 신청 불가하며,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여야 함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