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충북 지방출자_출연기관 현금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도내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기관 대상 지원
기관 및 시설 대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목적 프로그램 운영 및 인건비 지원
소관 (재)충북문화재단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2023년 3월
자격 빠른 체크
충청북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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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충북도내 문화예술교육운영 역량을 가진 문화시설
- 충청북도 광역자치단체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등)
- 충청북도 기초 자치단체 및 민간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집, 문화원, 문예회관, 청소년 수련관 등)
※ 그 외 시설은 해당여부 사전연락 필수
- 의무배치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우선 선정(의무배치시설 및 문화 소외지역 최소 50% 이상 선정)
지원 내용
지원 목적
- 청년 문화예술교육사 대상 문화시설 근무 등 전문적 훈련을 통해 민간 분야에서 요구하는 전문경력을 갖추게 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역 문화자원 및 문화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 제공
- 문화시설의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및 자격 제도 인식 제고
기관 및 시설 지원
- (문화기반시설) 프로그램 실행비, 강사비, 기타 운영비 지원
- (문화예술교육사) 교육사 인건비(기본급,제수당),출장비 및기관부담금(4대보험)지원
- (사업관리)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예술교육사 대상 사업 추진 관련 프로그램 전문가 컨설팅 및 모니터링 추진
- (역량강화워크숍) 지역 저명 문화예술인과 함께 하는 선진 문화시설체험, 타 지역 문화예술교육사 네트워크 워크숍 등
※ 기관별 운영과업 및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지원금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예술교육팀 043-299-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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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예술교육팀 043-299-9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