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울산 지방출자_출연기관 현금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옥외광고물 제작, 시설 교체 등 경영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소관 울산신용보증재단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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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업대상
-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중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점포환경개선비
- 지원금액 : 최대25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지원분야 : 옥외광고물/인테리어/고정식 영업시설
홍보·광고비
-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지원내용 : ① 홍보용 판촉물, 카탈로그 등 ②국내TV,라디어, 대중교통, 게시대 광고 등
위생· 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 지원금액 : 최대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지원분야 : CCTV/ 안전·위생/ POS경비/무인결제시스템(키오스크) 등
※3개 단위 사업 中 택 1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052-283-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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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052-283-8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