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서울 지방출자_출연기관 현금
청소년 자립 지원
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가구 청소년 대상 주거비 및 교육비 지원
소관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최종 확인 2026.08.05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3~18세 · 아동·청소년, 저소득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층
학교장 추천 등 기타 자체 기준
지원 내용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비 지원
학업우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온라인 수강 등 사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
자립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원수강, 재료비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070-4277-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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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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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8.05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820_0549 · 문의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070-4277-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