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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전국 지방출자_출연기관 기타

사회적 취약계층 및 교육 지원 대상자 이용료 면제

사회적 취약계층 및 교육 지원 대상자 이용료 면제(1인 1개의 강좌, 상담 이용료)

소관 안양시청소년재단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0~18세 · 아동·청소년, 저소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파.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으로 24세 이하의 자녀

지원 내용

강좌의 수강료 , 놀이치료 및 종합심리검사 비용 면제 (1인 1개, 현장에서만 접수 가능)

* 면제 대상*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파.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으로 24세 이하의 자녀

※ 면제 대상자는 현장에서만 1인 1강좌로 접수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시설 별도 문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만안청소년수련관 031-470-4700

동안청소년수련관 031-8045-4900

만안청소년문화의집 031-443-5774

석수청소년문화의집 031-471-0833

호계청소년문화의집 031-8045-4946

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8045-2745

관양청소년문화의집 031-426-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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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만안청소년수련관 031-470-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