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전국 지방출자_출연기관 시설이용
화성행궁 관람료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화성행궁 이용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소관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국가보훈, 장애인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 : 전액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지원 내용
화성행궁 및 통합관람권(화성행궁,수원박물관,수원화성박물관) 이용료 면제
- 장애인, 국가유공자 전액 면제
※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현장 제시해야 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관광부 031-290-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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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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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관광부 031-290-3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