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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경기 지방출자_출연기관 현금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소관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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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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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하단 지원대상 참조)를 보유한 곳

? 신청자격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에서 매니저 관리 및 4대 보험 납부가 가능하고 시·군비 확보가 가능한 곳

  • 매니저 급여지원은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25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지원 예정)하며, 채용이 늦어지거나 매니저 사임 등으로 매니저가 부재한 경우 그 기간은 지원제외
  • 시장 및 상점가는 사무실 내 사무공간 확보 및 기본 집기 등 제공

(※신규 시장의 경우 최종심의 전 현장 점검 가능)

지원 내용

12개월간 시장매니저 급여(월265만원 내외) 지원

시장매니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시장매니저 선정 이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교육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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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시장상권팀 031-5181-7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