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문화·환경 전국 지방공기업 시설이용

북부스포츠센터 체육시설(수영장,헬스장,축구장 등) 이용요금 감면(50%)

사회적취약계층 등에게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다목적체육관, 축구장 이용요금 50%감면

소관 천안도시공사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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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등

지원 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청소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어린이, 경로자를 위한 행사
  • 등록 된 체육동호인 단체
  • 대한체육회, 대한 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두자녀이상)의 구성원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군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천안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월10시간 이상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수상안전요원이 월 강습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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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생활체육부 북부스포츠센터팀 041-529-5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