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전국 지방공기업 현금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화장비용 전액면제
소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저소득,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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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만 면제)
-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화장 대상자 화장비용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복지환경부 063-239-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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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복지환경부 063-239-2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