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서울 지방공기업 시설이용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최종 확인 2026.03.0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3세 이상 · 청년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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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으로 서울특별시에 발행한 다둥이 가족 신분 확인 카드 및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다둥이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수영장 이용자중 가임기(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20%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50%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으로 서울특별시에 발행한 다둥이 가족 신분확인 카드 및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다둥이 가족: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50%
- 수영자 이용자중 가임기(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10%
-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중구 거주 및 관련증서 소지자 대상): 50%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체육사업부 02-2280-8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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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3.0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체육사업부 02-2280-8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