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전국 지방공기업 기타
체육시설 이용요금,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용두문화복지센터)
취약계층, 유공자, 봉사자, 다둥이, 등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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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자(75%)
※ 용신동 일부 지역에 한하므로, 사전 전화문의 및 주민등록등본 지참
- 국가유공자(50%)
- 장애인(50%) -> (1~3급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명 포함)
- 다둥이 가정(5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 한부모가족(30%)
- 만65세 이상 어르신(30%)
- 만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30%)
- 병역 명문가(30%) -> 동대문구민 대상
- 우수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지원 내용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20% ~ 75%)
-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자(75%)
※ 용신동 일부 지역에 한하므로, 사전 전화문의 요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 다둥이 가정(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0%)
- 만65세 이상 어르신(30%)
- 만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3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3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용두문화복지센터 02-6929-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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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용두문화복지센터 02-6929-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