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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서울 지방공기업 현금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2자녀)

18세 이하 자녀 2명, 수강료 50%감면(특화강좌 제외)

소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최종 확인 2026.09.0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연령 무관 · 다자녀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광진구에 거주하며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자녀와 부모

  • 지역 범위 :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
  • 제외대상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
지원 내용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가 광진구 거주 2자녀 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특화강좌·소그룹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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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 02-2049-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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