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문화·환경 서울 지방공기업 시설이용현금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장애인)

장애우 또는 장애우 활동보조자 수강료 50%감면

소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최종 확인 2026.09.0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연령 무관 · 장애인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애인 본인과 공단 기준에서 인정하는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자

  • 장애인(장애등급 1~6급 경증, 중증)
  • 장애인(장애등급 1~3급 중증)의 활동 보조자
  • 지역 범위 :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
  • 제외대상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
지원 내용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가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특화강좌·소그룹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 02-2049-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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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9.0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1007_0523 · 문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 02-2049-4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