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전국 지방공기업 시설이용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에게 수강료 50%감면(특화강좌 제외)
소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국가보훈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본인, 배우자)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애국지사)의 활동 보조자
지원 내용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특화강좌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 02-2049-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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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 02-2049-4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