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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서울 지방공기업 현금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경로우대자)

경로우대자에게 수강료 30%감면(특화강좌 제외)

소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최종 확인 2026.09.0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5세 이상 · 고령자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인 문화·체육시설 이용자

  • 지역 범위 :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
  • 제외대상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
지원 내용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특화강좌 제외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가 경로우대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특화강좌·소그룹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부 02-2049-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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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9.0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1007_0523 · 문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부 02-2049-4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