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유상)
상시신청
연령 무관 · 장애인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이용대상
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제6조 제1항 및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28조 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중증장애인이면서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인)
시각 또는 신장장애인은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복지콜'(☎1600-4477) 콜택시 이용(원칙) ☞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다만,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복지콜' 회원등록이 불가한 '중증보행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콜택시 회원 등록 후 이용 가능 (복지콜과 장애인콜택시 중복 이용 불가)
정신적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성)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단독탑승 가능
장애 유형 내 용 단독 탑승 가능 여부
중복 장애 정신적 장애로 인해 보행상 장애가 유발되지 않으며,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단독탑승 가능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보행상 장애가 유발되며,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사람 단독탑승 제한
(보호자 동승)
단일 장애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보행상 장애가 유발되며,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사람 단독탑승 제한
(보호자 동승)
※위 기준을 충족하는 이용자는 별도 신청 등 절차 없이 단독탑승 가능(단, 2025.2.1. 이전 가입자의 경우, 단독탑승 희망 시 콜센터(☎1588-4388) 연락 후 자격 확인 요망)
※보호자는 반드시 가족, 대리인 등일 것을 요하지는 않으나, 만 13세 미만의 아동 및 위 기준에 따라 단독탑승이 제한되는 자는 보호자가 될 수 없음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의 경우,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 시 이용 가능
② 국가유공자 1~2급(상이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전상군경)
③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가 있는 외국인(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를 확인 후 탑승)
④ 장애인등급제 폐지(2019년 7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오던 자
⑤ 가족, 활동보조인 등 보호자(동반 탑승 시에 한함)
⑥ 일시적 장애가 있는 자 중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진단서 제출자
※ 단, 진단서에 “휠체어 사용이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자” 및 "치료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자세한 내용은 ‘일시적 장애인 이용안내’ 참고)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어 있는 장애인콜택시 이용 가능
직접입력
서울시설공단 02-2290-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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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8.05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820_0549 · 문의 서울시설공단 02-2290-6511